닫기
 

청탁금지법, 공익신고 및 보호 제도 홍보
  • 작성자 : 곽경수

1. 청탁금지법

 

1

사각형입니다. 청탁금지법 정의하기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다. 법안의 기초는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자는 취지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란이 처음 발의했고 이후 공직자뿐만 아니라 언론인 임원과 교직원까지 확대되었다.

 

2

사각형입니다.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알아보기

 

금품 수수 금지, 부정청탁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의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ommon3Z2M9AEQ.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65pixel, 세로 317pixel 청탁금지법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https://www.youtube.com/watch?v=hClP50cFLzg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ommon3Z2M9AEQ.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65pixel, 세로 317pixel 청탁금지법의 이해 https://www.youtube.com/watch?v=98l84YH2KF8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ommon3Z2M9AEQ.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65pixel, 세로 317pixel 공무원 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 https://www.youtube.com/watch?v=d5eeHKWCSFs

 

. 금품 수수 금지

주요 법안 내용은 적용 대상자가 1100만원(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할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는다. 그리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 등의 목적으로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에 상한액을 설정하였다.

 

. 부정청탁 금지

누구나 직접 또는 3자를 통해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부정청탁 대상 직무를 인·허가, 인사 개입, 수상·포상 선정, 학교 입학·성적 처리 등 총 14가지로 구분했다. 다만 공개적으로 요구하거나 공익적 목적으로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등 5가지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청탁의 예외 사유로 인정했다.

 

.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외부강의의 경우 사례금 상한액은 장관급 이상은 시간당 50만 원, 차관급과 공직유관단체 기관장은 40만 원,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은 30만 원, 5급 이하와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20만 원으로 제한했다. 사립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 원이다.

 

  • 등 실생활에 자주 접하는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정리해 봅시다.

 

 

 

2. 공익신고 보호 제도

 

1

사각형입니다. 공익신고 정의하기

 

20113월 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거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

공익신고자 보호법(公益申告者保護法):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신고자를 누설할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

사각형입니다. 공익신고 내용 알아보기

 

 

. 공익신고의 형태

주로 국민 건강과 안전ㆍ환경ㆍ소비자 이익과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ㆍ제보하거나 수사 단서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기업이나 조직 내부에서 양심 있는 사람들이 하는 내부 고발 형태를 띈다.

 

. 공익신고(보호제도)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 안전 등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공익침해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하게 하고, 이를 알리는 신고자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기 위해 2011329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제정, 6개월 후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르면 불량식품 제조 판매, 친환경농산물 허위 인증, 가격담합행위 등은 공익침해행위로 신고가 가능하다. 이때 신고자의 신분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생기면 이를 취소하도록 하는 보호조치도 받을 수 있다

 

. 공익신고 접수기관

1)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기관, 단체, 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2) 소관 행정ㆍ감독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의원

3)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 공단 등 공공단체 등

 

  • 내용과 신고 절차 보호제도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해 봅시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ommon3Z2M9AEQ.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65pixel, 세로 317pixel 부패ㆍ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https://www.youtube.com/watch?v=Bb4V2906gaM&t=1756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