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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개정 부발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 공포
  • 작성자 : 최윤영
부발초등학교 공고 2024-14호
 
 제6차 개정 부발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 공포


1. 개정이유
  가.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련지침
  나. 방과후과정 내실화에 따른 조항 신설

2. 시행일: 2024년 4월 5일

3. 게시(공포)내용: 개정된 '유치원 규칙' 전문 및 신구대조표

4. 게시장소: 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

5. 주요내용
  가.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련지침규칙
       (부발초병설유치원규칙 제 10조~ 제17조)
  나. 방과후과정 신설(부발초병설유치원규칙 제21조 ~제23조)

 제6차 개정 부발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이에 공포합니다.

 
2024년 4월 5일

부발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